소희맘 2011.04.06 14:17

저는 5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예비맘입니다.

실제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임금은 연봉제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급여를 받고있으며 마지막달에 퇴직금까지 두번을 받습니다.

12월이 퇴직금이 들어오는 달인데, 5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까지 쉬게 되면 내년에나 복직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경우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해당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2010.02.27 5826
기타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2010.07.14 5826
근로계약 기간제법 1 2011.06.16 582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25 5821
임금·퇴직금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582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4.02.14 582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0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2011.04.06 5820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20
산업재해 산재요양후 복직 1 2011.04.20 5818
【답변】 육아휴직급여 인상되는 거 맞아요? 2002.11.01 581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81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0.02.09 5815
☞회사 근무시 병무청 신체검사 외출건(군입대 신체검사 유급처리 ... 1 2008.06.16 58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자활근로자(차상위 계층)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2.11.28 581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813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1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뀌면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4.09 5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