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맘 2011.04.06 14:17

저는 5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예비맘입니다.

실제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임금은 연봉제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급여를 받고있으며 마지막달에 퇴직금까지 두번을 받습니다.

12월이 퇴직금이 들어오는 달인데, 5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까지 쉬게 되면 내년에나 복직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경우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해당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2011.04.12 1738
해고·징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4.12 2602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2011.04.12 29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 1 2011.04.12 185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12
임금·퇴직금 연봉에 월차가 포함되나요? 2 2011.04.12 2856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부당한 부서 이동 1 2011.04.11 315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다시 질문요^^; 1 2011.04.11 3080
휴일·휴가 외부 교육 관련 1 2011.04.11 1801
근로계약 2년계약+아르바이트 기간.. 1 2011.04.11 294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1.04.11 102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1 2011.04.11 1327
노동조합 임금교섭위원(대의원) 변경에 관한 件 1 2011.04.11 1544
해고·징계 단기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당일 구술로 통보를 한 것도 합법한가요? 1 2011.04.11 6417
휴일·휴가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2011.04.11 2386
근로계약 근로계약(주,일요일 근무시키고 주중에 휴무를 주고 주40시간 근로) 1 2011.04.11 2666
기타 차별에 1 2011.04.11 1252
근로계약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합과정중 직원의 직급 및 급여 하락에 대... 1 2011.04.11 3240
기타 주식대금반환 관련입니다. 1 2011.04.11 19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해당되는지... 1 2011.04.11 2284
Board Pagination Prev 1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