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예비맘입니다.
실제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임금은 연봉제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급여를 받고있으며 마지막달에 퇴직금까지 두번을 받습니다.
12월이 퇴직금이 들어오는 달인데, 5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까지 쉬게 되면 내년에나 복직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예비맘입니다.
실제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임금은 연봉제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급여를 받고있으며 마지막달에 퇴직금까지 두번을 받습니다.
12월이 퇴직금이 들어오는 달인데, 5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서 육아휴직까지 쉬게 되면 내년에나 복직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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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관련 1 | 2011.04.14 | 2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 2011.04.14 | 3719 | |
기타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2011.04.14 | 2392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7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6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4.13 | 116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5 | |
기타 |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 2011.04.13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 2011.04.13 | 1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 2011.04.13 | 3144 | |
임금·퇴직금 |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 2011.04.13 | 130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 2011.04.12 | 5017 | |
근로계약 |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 2011.04.12 | 237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1.04.12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 2011.04.12 | 10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 2011.04.12 | 1738 | |
해고·징계 |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12 | 2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경우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해당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