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ㅇㅇㅇ 2011.04.07 10:10

5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저희 회사경우 1년 계약직이라서 매년 재계약을 해서 근무를 몇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육아휴직기간에 재계약 시점이 겹치는데.. 12월말일자로 재계약시점이라서..

그때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할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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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고 금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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