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sei82 2011.04.07 13:51

이번에 저의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데

 

저는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질문1. 지금까지 체불임금이 2000만원정도 인데 인적분할시 체불임금을 모두 해결하고 분할이 되는건지? 아니면 신설법인으로 체불임금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분할 전인 현제 회사측에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게 되더라도 퇴직보험분만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도 체불임급처럼 신설법인으로 승계가 되는건지?

아니면 잔존법인에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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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분할로 새로운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라도,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승계전에 종전법인과 기존의 미지급임금, 승계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승계전 종전법인과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정산이 어렵다면, 새로운 법인회사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의 합의(퇴직 및 신규입사)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법인 소속으로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종전회사와의 공용관계는 지속되므로 종전회사에 대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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