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한거 좀 봐주세요
건강보험 소득공제란걸 해줘야나요?
여기서도?
( 호랑이)님의 퇴직금 계산서 | |||||
입 사 일 | 2009-08-01 | ||||
퇴 사 일 | 2011-03-31 | ||||
총근무일수 | 607 | ||||
임 금 | ₩2,070,258 | 2,221,560 | 1,763,125 | 2,226,088 | |
통상 임금 | 월급여 | ₩2,070,258 | 퇴사전까지 받은 한달 총급여 | ||
(3개월 기준) | 개월수 | 3 | |||
총일수 | 90 | 퇴사전 3개월 총일수 | |||
₩69,009 | |||||
상여금 | 기본급 | - | |||
(1년기준) | 횟 수 | 0 | |||
총일수 | 0 | ||||
₩0 | |||||
기본급 | ₩69,009 | 임금과 상여금의 합계 | |||
한달일수 | 30 | ||||
총근무일수 | 607 | ||||
1년일수 | 365 | ||||
지 급 액 | ₩3,442,867 | ||||
과세내역 | 산출산식 | ||||
퇴직급여액 | 6,210,773 | 퇴직급여(수당)액과세소득 | |||
퇴직소득공제 | 퇴직급여(비례)공제 | 2,794,847 | 퇴직급여액의45% | ||
근수연수공제 | 600,000 | 하단참조[생략] | |||
계 | 3,394,847 | 퇴직급여비례공제+근속연수공제 | |||
퇴직소득과세표준 | 2,815,926 | 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 |||
연평균과세표준 | 1,407,963 | 과세표준/세법상근속연수 | |||
연평균산출세액 | 84,478 | 하단참고[생략] 연평균과세표준x기본세율-누진공제 | |||
퇴직소득산출세액 | 168,956 | 연평군산출세액*세법상근속연수 | |||
(기납부세액) | 0 | 기납부한세액 | |||
소득세 | 168,956 | 결정세액-기납부한세액(원단위절사) | |||
주민세 | 16,896 | 소득세액*10%(원단위절삭) | |||
납부세액 | 185,851 | 소득세+주민세 | |||
* 특기사항 | |||||
지급액 :3,257,016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3개월의 급여액이 2,070,258원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은 적절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은 월급여액에서 공제되며 퇴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에 따른 퇴직소득세 공제는 적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