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07 15:34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수 10일, 매년 1년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와 월차휴가(매월 1일)가 적용됩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2002.3.25.~2003.3.24.기간에 대해 : 2003.3.25.~2004.3.24.까지 10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4.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3.3.25.~2004.3.24.기간에 대해 : 2004.3.25.~2005.3.24.까지 11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5.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4.3.25.~2005.3.24.기간에 대해 : 2005.3.25.~2006.3.24.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6.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5.3.25.~2006.3.24.기간에 대해 : 2006.3.25.~2007.3.24.까지 13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7.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6.3.25.~2007.3.24.기간에 대해 : 2007.3.25.~2008.3.24.까지 14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8.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3.31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9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80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2587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35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 다시 질문입니다 1 2011.02.17 27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임금·퇴직금 수당문의요. 1 2011.03.14 238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3.14 2275
휴일·휴가 연차일수, 연차수당 관련... 1 2011.03.16 265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52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4.07 2168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100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53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1.04.18 426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