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방법 1 | 2011.06.13 | 322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11.06.11 | 2267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1 | 29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 2011.06.10 | 2918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11.06.09 | 5144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 2011.06.06 | 4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휴일·휴가 |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 2011.05.20 | 30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 2011.05.17 | 2888 | |
휴일·휴가 |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 2011.05.17 | 6181 | |
휴일·휴가 |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1.05.11 | 994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 2011.05.11 | 2879 | |
해고·징계 |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 2011.05.09 | 3482 | |
임금·퇴직금 |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 2011.05.09 | 1708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9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30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4.28 | 2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수 10일, 매년 1년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와 월차휴가(매월 1일)가 적용됩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2002.3.25.~2003.3.24.기간에 대해 : 2003.3.25.~2004.3.24.까지 10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4.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3.3.25.~2004.3.24.기간에 대해 : 2004.3.25.~2005.3.24.까지 11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5.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4.3.25.~2005.3.24.기간에 대해 : 2005.3.25.~2006.3.24.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6.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5.3.25.~2006.3.24.기간에 대해 : 2006.3.25.~2007.3.24.까지 13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7.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6.3.25.~2007.3.24.기간에 대해 : 2007.3.25.~2008.3.24.까지 14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8.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3.31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