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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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21 | 15805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 2011.04.21 | 2653 |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40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8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4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9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17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72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62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839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수 10일, 매년 1년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와 월차휴가(매월 1일)가 적용됩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2002.3.25.~2003.3.24.기간에 대해 : 2003.3.25.~2004.3.24.까지 10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4.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3.3.25.~2004.3.24.기간에 대해 : 2004.3.25.~2005.3.24.까지 11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5.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4.3.25.~2005.3.24.기간에 대해 : 2005.3.25.~2006.3.24.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6.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5.3.25.~2006.3.24.기간에 대해 : 2006.3.25.~2007.3.24.까지 13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7.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6.3.25.~2007.3.24.기간에 대해 : 2007.3.25.~2008.3.24.까지 14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8.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3.31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