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쓰라고 권하지도 않았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관련 1 | 2011.04.14 | 2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 2011.04.14 | 3719 | |
기타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2011.04.14 | 2392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7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6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4.13 | 116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5 | |
기타 |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 2011.04.13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 2011.04.13 | 1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 2011.04.13 | 3144 | |
임금·퇴직금 |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 2011.04.13 | 130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 2011.04.12 | 5017 | |
근로계약 |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 2011.04.12 | 237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1.04.12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 2011.04.12 | 10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 2011.04.12 | 17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수 10일, 매년 1년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와 월차휴가(매월 1일)가 적용됩니다.
2002년 3월 25일 입사
2011년 3월 31일 퇴사
2002.3.25.~2003.3.24.기간에 대해 : 2003.3.25.~2004.3.24.까지 10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4.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3.3.25.~2004.3.24.기간에 대해 : 2004.3.25.~2005.3.24.까지 11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5.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4.3.25.~2005.3.24.기간에 대해 : 2005.3.25.~2006.3.24.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6.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5.3.25.~2006.3.24.기간에 대해 : 2006.3.25.~2007.3.24.까지 13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7.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6.3.25.~2007.3.24.기간에 대해 : 2007.3.25.~2008.3.24.까지 14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8.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없음)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3.31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