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한 2011.04.07 16:20

10년째 회사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있습니다.

회사와 제가 1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해 일하고있으며, 이번에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만,

똑같은 일을 매년 용역계약했고, 회사내에서 정규직 직원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9시 출근-6시 퇴근) 일했고, 휴가/출퇴근/체육대회 등에서 다른 직원처럼 똑같이 정규직 상사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용역비 역시 직원 임금인상이 있는 해에는 임금인상분만큼 올렸고, 직원임금 동결일때는 용역비도 동결했습니다.

용역비는 월급처럼 매월 지급되었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입금해주었습니다.

4대 보험은 개인적으로 들었고, 연월차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은 없었습니다.

매년 365일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다음날로 재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10년간 계약기간 누락이나 휴직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근로자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 설명대로 회사와 용역사업자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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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문제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배종속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로서의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반면, 회사로의 출퇴근 여부가 강제된다는 점, 회사로부터 휴가나 체육대회 참석 등에 대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 임금(또는 급여)의 조정이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당사자간의 협의로 조정되지 않는다 점,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사무집기 및 컴퓨터)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의 부여, 지시, 완성된 업무에 대한 회사의 평가 등에 있어 회사로부터 얼마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휘통제를 받는지를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성 인정문제 있어 이점이 핵심이므로 업무지휘통제성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지배를 받는다면 일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요소(계약형식,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로서의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 미취득)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

     

    2. 10년 근무하였다면 회사와 다툼이 되는 퇴직금액수가 소액이 아니므로 회사와 자율적으로 협의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 생리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해 소극 접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전문상담소와 긴밀히 협의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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