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im69 2011.04.08 13:47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요, 이럴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 쉬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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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 각각 중복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 당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휴일 2일 인정)하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내용대로 중복되는 휴일(5월1일 겸 주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 당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복되는 휴일에 대해서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090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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