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녹 2011.04.08 16:07

2009년 12월 회사출장으로 네델란드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급성폐렴이 발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한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3일뒤 아무래도 이상하여 부산 침례병원에서 폐를 찍어보니 급성폐렴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2주간을 침례병원과 백병원에 입원치료하였고, 1주일을 집에서 요양하였습니다. 병원비, 약제비로 약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직장내의 불합리하고 형평성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공상처리도 해주지 않았고, 기다렸던 위로금도 현재까지 조치가 없어 의사를 타진한 결과 회사에서는 어이없는 대답을 늘어놓고 있어 심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산재신청을 할까 합니다.

 

공식적인 회사출장으로 인한 것이기에 내용적으로는 틀림없는 산재에 해당되리라 보는데, 1년 5개월가량이 지난 일이라서 듣자하니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산재신청이 가능하면 어떤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성어린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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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0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 그 자체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므로 특별한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확인날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사유서(회사에 요양신청서 확인날인을 부탁하였으나, 회사가 확인날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산재신청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을 '승인'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출장중에 급성폐렴이 발병하였다는 것 자체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데 있어 근로자에 불리한 요인은 아니자만, 그외 폐렴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 특히 원인내용 중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나 압박 등이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급성폐렴의 경우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폐렴 질환 그 자체로는 산재승인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산재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기존의 개인치료비(영수증 필요)와 치료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및 치료종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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