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ancw 2011.04.08 19:45

하기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계약 후(정규직 채용조건 하에, 물론 구두상이지요.)

결국은 작년 11월 15일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끝났는데요...

(할말 많지요. 휴일도 없이 "갑"의 횡포에 월차/휴가도 제대로 못쓰고...)

 

다른 프로젝트 제안작업 때문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PM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인사부쪽에서 계약직 채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대기업여서 기간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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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0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업의 완료나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렵지만, 최초의 A프로젝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프로젝트의 완료기간만큼 기간제 근로게약을 체결하였고, 그 A프로젝트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B프로젝트의 완성 또는 완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록 A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최초의 근로제공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특례 기간제근로자의 예외사항'을 잘 모르고 귀하를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ancw 2011.04.27 11:36작성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알림메일이 올줄 알았는데,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이 었군요...)

     

    설명인즉, 기간제인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부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의 계약기간은 10년중(1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으로 1년이 채되지 않았습니다.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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