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쮸 2011.04.09 23:30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실업급여를 꼭 민증상의 주소지를 가서 신청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현재 민증상의 주소지로 가서 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으로 가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한마디로 민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다르답니다.

혹 불ㅇ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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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0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거주지는 사실상 주로 거주하며 활동하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이 등록된 곳. 등본지 또는 주민등록증상에 표시된 주소지)와는 다릅니다.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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