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11.04.10 17:4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제조업종에 9인사업장에 1년 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할때부터 허리통증으로 가끔씩 병원치료를 받으러 다녔고요

그런데 올 1월19일날 허리통증이 더 심해져서 MRY 촬영결과 디스크 파열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소변기능 저하까지 온다고 해서 수술을하게 되었습니다

1월20일날 회사에 출근해서 수술해야할 상항을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수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병가2달을 요청했는데 그자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다른사람으로 제가 대체해주고 2달있다고 업무복귀하면 않되겠냐구 물어보니깐 그것도

않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 입장에선 수술하는것도 서러운데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두달 근무한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권고사직 대상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더 웃긴것은 수술을1월21일날 밤에 했는데 1월22일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해서는 여직원 채용했다고 전화까지 하고

그 말을 나에게 꼭 해야만 했었는지

이런것도 부당해고로 되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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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요양휴직(산재휴직)권이 부여되어 있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 추가적인 휴직부여 등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외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질병, 부상인 경우 단기간의 요양만으로 복직후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면 해고권이 제한되지만,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요양종결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2개월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병가휴직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병가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먼저 회사의 사규에 병가휴직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 등에서 병가휴직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권한이므로 2개월간의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업무차질 등을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9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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