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가있는 엄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매달 받는 실업급여말구요
조기취업장려금인가?
한번에 받을수있는걸로 받으면 금액차이가 많이나나요?
조만간 취업예정인데
임신하고 실직한뒤 9개월정도됐구요
실업급여신청은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나요?
제가 아기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어디서 들은것같은데
인터넷으로 신청할수도 있나요?
6개월 아기가있는 엄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매달 받는 실업급여말구요
조기취업장려금인가?
한번에 받을수있는걸로 받으면 금액차이가 많이나나요?
조만간 취업예정인데
임신하고 실직한뒤 9개월정도됐구요
실업급여신청은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나요?
제가 아기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어디서 들은것같은데
인터넷으로 신청할수도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4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9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22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79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62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862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313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건 1 | 2011.04.19 | 1573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관련 1 | 2011.04.19 | 5888 | |
기타 | 퇴직원계 1 | 2011.04.19 | 1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구체적인 퇴직사유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잔여 실업급여액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잔여 실업급여액이 많은 경우(=빨리 취업한 경우)일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이 많아 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퇴직한지 9개월이 지나도록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므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잔여실업급여는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소멸예정일이 다가오므로 빨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은 인터넷으로 되지 않으며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회차 실업인정때부터는 고용지원센터로부 승인된 실직장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