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08년 7월1일에 입사했구요..
2010년11월13일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2010년 11월 24일경영상힘들어서 이직되었는데요.
이번년도 1월12일에 실업급여 신청을하러가서,
1월26일부터 실업 인정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달 18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아기가 이제 만5개월이 되어가거든요..
육아로 연장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그런거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글남겨요..
회사는 2008년 7월1일에 입사했구요..
2010년11월13일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2010년 11월 24일경영상힘들어서 이직되었는데요.
이번년도 1월12일에 실업급여 신청을하러가서,
1월26일부터 실업 인정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달 18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아기가 이제 만5개월이 되어가거든요..
육아로 연장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그런거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글남겨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15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72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8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823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89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건 1 | 2011.04.19 | 1573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관련 1 | 2011.04.19 | 5888 | |
기타 | 퇴직원계 1 | 2011.04.19 | 184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 | 2011.04.19 | 120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제의 달라지는내용 1 | 2011.04.19 | 1317 | |
임금·퇴직금 |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 2011.04.19 | 50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4.19 | 16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고용지원센터가 지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훈련연장급여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직장에게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훈련연장급여의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알 수 없으므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연장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