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11 11:54

연차수당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2007.3.25-2008.3.24   15일의 연차휴가

그리고 그 다음 16일의 연차 이렇게 해서 퇴직일까지 18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18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5+16+17+18 이렇게해서 66일치를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0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3)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4)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4.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청구일(예:2011.5.1.)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연차수당은 2009.3.25.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2010.3.25.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2011.3.25.에 발생하는 17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퇴직일인 2011.4.1.에 발생하는 18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입니다.

     

    즉, 임금채권이 법률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위 연차수당(15+16+17+18)과 월차수당(12+12+12+12)의 청구권은 살아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은 유급인가요? 1 2011.04.18 2865
임금·퇴직금 사원복지연금이 포함되서 연봉동결한다?? 4 2011.04.18 26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2011.04.18 1503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사업소득)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 1 2011.04.18 747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4.18 18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2011.04.18 1138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1 2011.04.17 239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관련 1 2011.04.16 185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09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1.04.16 2526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80
근로계약 아파트 관리소 입니다. 1 2011.04.16 1814
휴일·휴가 최대 연차 수당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2 2011.04.16 11798
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의드려요 급합니다... 1 2011.04.15 2708
기타 복수노조시 자료제출 권한 1 2011.04.15 3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1.04.15 2512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9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1.04.15 2104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694
Board Pagination Prev 1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