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2007.3.25-2008.3.24 15일의 연차휴가
그리고 그 다음 16일의 연차 이렇게 해서 퇴직일까지 18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18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5+16+17+18 이렇게해서 66일치를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2007.3.25-2008.3.24 15일의 연차휴가
그리고 그 다음 16일의 연차 이렇게 해서 퇴직일까지 18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18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5+16+17+18 이렇게해서 66일치를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4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9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22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79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62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862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313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건 1 | 2011.04.19 | 1573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관련 1 | 2011.04.19 | 5888 | |
기타 | 퇴직원계 1 | 2011.04.19 | 1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3)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4)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4.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청구일(예:2011.5.1.)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연차수당은 2009.3.25.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2010.3.25.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2011.3.25.에 발생하는 17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퇴직일인 2011.4.1.에 발생하는 18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입니다.
즉, 임금채권이 법률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위 연차수당(15+16+17+18)과 월차수당(12+12+12+12)의 청구권은 살아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