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제로오또 2011.04.11 16:32

회사의 영업상에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합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년차지급 방식을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차를 그해말에 해당하는 년차 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입사일이 2000년 5월 8일이고 퇴사일일 2011년 4월 30일 경우 입니다

2010년 5월 7일까지에 대한 년차에 대한 수당은 지난 2010년 12월에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8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는 답변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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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전제되고 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0.5.8.~2011.5.7.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1.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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