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향기 2011.04.11 17:57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10개월 28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수당 부분에 궁금해서여

아파트 자체 취업규칙에 월차도 지급하고 연차도 지급한다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대 퇴직후 지급해 달라고 하니 월차가 지급이 되었으니 연차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노동부에서 질의회신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취업규칙이 44시간+40시간제 병합으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대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꼭 받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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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사업장소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여러사업장에 산재한 모든 근로자가 20인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종전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면,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 15일)와 함께 취업규칙에 의한 월차휴가제도(매월1일)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 아래 링크된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76페이지 6-4 사례 참조

     https://www.nodong.kr/435491

     

    따라서 취업규칙에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차가 지급되었으니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답변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을 의미할 뿐,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비록 법정 수준을 상회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종전의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해놓고 차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을 이유로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조의 강행규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부의 답변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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