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 2011.04.11 19:30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이번달 말에 퇴사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면상의 계약직 직원 입사일자는 2009년 5월 1일 입니다.

그러나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아르바이트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것은

2008년 11월 3일 입니다. 9시 30분~4시 까지 주 5일 근무를 했고

6개월의 아르바이트 후 직원 TO가 생겨 제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1년씩 모든 직원이 재계약을 하는 상태였고 저에게도 말만 계약직이지 자동 재계약 되므로

계약기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시 줬던 계약서에  계약 일자와 연봉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으며

그냥 표시한곳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와서 2년 계약 만료가 되었으니 퇴사를 하라고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2년 만료가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에도 똑같이 4대보험 (선택사항 아닌 의무가입이었어요 )

가입하고 같은 일을한건데.. 입사일은 직원 계약서 쓴 날부터 인정되는게 맞나요??

아르바이트 기간에는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ㅠㅠ그러나 4대보험 가입날짜는 2008년 11월 3일 입니다.

아르바이트 한 기간으로 입사일이 인정이 된다면 2년 이 넘었으므로 퇴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사를 해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일은 2008년 11월이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입사일자가 되는건가요?

회사는 직원수 1000명정도 되는 대형 병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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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3.에 1일 6시간을 근무키로 하는 단시간근로자(인턴사원)로 입사하여 기간의 중단없이 2009.5.1.자로 전일제 근무자로 환직된 경우, 환직과정에서 인턴사원으로서의 퇴사절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입사절차(공고-입사원서 제출-서류전형 또는 면접-채용)를 거쳤다면 종전 인턴 근로계약기간과 전일제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009.5.1.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인턴사원으로서의 퇴사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형식적 입사절차를 거쳐 전일제 근무자로 단순환직된 경우라면 종전 인턴사원근무기간은 계약직 전일제 근로계약기간과 단절되지 않는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은 인턴사원으로서의 입사일인 2008.11.3.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직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사례

    https://www.nodong.kr/406350

     

    2. 인턴사원의 경우 회사와 일정기간을 인턴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인턴사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록 2009.5.1.에 단순환직하였다면 2008.11.3. 인턴사원으로의 입사이후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날은 2010.11.3.이 되므로 따라서 2011.4.현재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법원판례는 찾을 수 없어 답변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2009.5.1. 전일제 기간제근로계약으로의 환직과정에서 인턴사원으로서의 퇴직절차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입사절차를 거쳤다면 종전 인턴기간제 계약과 전일제 기간제기간을 각각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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