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얼마에 근무중입니다.
월차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연봉으로 한 금액에 월차는 별도인가요?
연봉얼마에 근무중입니다.
월차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연봉으로 한 금액에 월차는 별도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자세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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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