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써 2011.04.12 13:22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 11월 입사를 하여 지난달 3월에 퇴사를 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최초 연봉 계약시 4000만원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 년봉 3,400만원(기본급, 제세금보함)

기타사항 : 수습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근로 시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년봉 4,0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기타 취업 규칙에 정하는바.......................

 

최초 계약서 작성시 위와같이 모호한 내용으로 작성된바를 항의하였으나 어차피 구두상 협의한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하여 체결 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의 대하여 해당급여의 차감을 추후 수습기간 해지 후 다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수습 기간이 1개월 만에 종료되고 정상근무가 시작 된 후 수습기간에 대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문의하였을때

차후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월급여 지급분이 연봉 계약상의 금액 12등분 금액이 아닌 회사 오너 임의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도 문의하였으나 나중에 차차 알아서 채워준다는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 계약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행한 지불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해당 업체의 행태가 불쾌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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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은 통상 근로시의 임금과 다르게 근로계약 설정이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시 해당 내용을 약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구두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추후 사용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임금(월급등)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함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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