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비누 2011.04.12 16:1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학교 비정규직 입니다.

제가 2월28일 계약만료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측에서는 한달간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의 목적으로 3월31일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3월 한달간 사람을 구했고 인수인계를 했으며 4월1일자로 후임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1일이 마지막으로 인수인계를 해주는 날이였습니다.

31일날되서 사측에서는  자진퇴사를 명목으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저는 2월28일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아직 계약서도 작정하지 않았으며 사측의 요구로 한달을 더 근로했습니다.

근데 저와는 도장만 안찍었지 2012년 2월까지 1년간 계약이 자동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31일 마지막날 깜빡했다며 이제서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쓰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만료로 사직서는 쓸수있으나 1년짜리 계약서에는 싸인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고소하겠다며 나가라고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4월12일인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사직서와 도장을 안보내면 퇴직금을 줄수가 없고 4대보험 상실신고때 도장이 필요하니

당장 사직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조회를해보니 3월31일자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고 상실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일까요?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우편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이래저래 답답하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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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1년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다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인수인계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1개월간 근무를 한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되며 우편 또는 직접 전달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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