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happy 2011.04.13 06:4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졸업 후 바로 집근처 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부터 모의수업이나 참관수업 등으로 교육을 받고 1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그만두겠다고 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씀드릴때에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원장님께서 사람을 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학원에서 대우도 달라지고 일 나가는 것이 더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원장님께 전화로 못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소리를 치시며 고소하겠다고 당장 나오라고 하시고 끊으셨죠.

그리고나서 원장님과는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른 선생님들께 연락이 와서 진도를 물으셔서 다 답변해드리고 잘 해결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제 3월 한달동안 일했던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던 다른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들어왔다고 하시고...

학원 일을 3개월 일했는데, 계약같은건 하지도 않았구요....

제가 일한 한달치 월급 받을 수 있나요? 또 원장선생님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거죠?

사회 첫직장이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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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통보하여(사직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약 30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과 별개로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법원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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