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내꼬임 2011.04.13 12:58

안녕하세요.자주여기다가글올리게되는군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4월29일퇴직을하게됩니다.
그리고 여태밀렸던 연월차수당도 일시금으로지급해준다고하는데 제가알아본거와다르게산정하여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연월차

2008년 4윌16일입사
2009년 6윌10일 까지월급이 최저임금
852020원 주44시간

2009년 7월10일~2010년 6월10일까지
952020원 주40시간

2010 7월10일~2011년 4월29일까지
1000000원 주40시간
이렇게지급 받았습니다
주40시간 시행은 2009년 3월입니다.
이때 발생하는연월차 개수와 매년 통상임금 또한궁금합니다.


퇴직금

입사 2008년 4월 16일
퇴사 2011년 4월 29일

월급 1000000원이며 3개월간 변동없었습니다.
상여금 200%입니다.수당 또한 없습니다.
퇴직금산정 부탑드립니다!

퇴직시에 회사에 제출하려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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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4.16-2009.4.15 출근율에 의해 2009.4.16. 연차휴가 15일(20인이상 사업장 2008.7.1. 개정법 적용) 2010.4.16.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9.4.16-2010.4.15 출근율에 의해 2010.4.16.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4.16.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2010.4.16-2011.4.15 출근율에 의해 2011.4.16.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4.29.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010.4. 임금 및 2011.4.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4. 통상임금
    952,020 / 209(토요일 무급) = 4,555원
     4,555원 * 8시간 * 15일

    2011.4. 통상임금
    1,000,000 / 209 -= 4,784원
     4,784원 * 8시간 * 15일*또는 16일)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연차휴가수당은 2011.4.16.에 지급된 수당만 포함됨)
    저희 홈페이지내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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