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g8787 2011.04.13 14:32

저희회사는 연봉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연봉계약 내용중 연간연봉금액을 정한 계약서 작성후 기타내용에 여기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연봉제는 기본급+상여금이라고 명시하고 기타 연봉외 수당(작업달성수당,교통비,식대,작업장려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기본급+상여금+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연봉작성시 취업규칙내용을 모르고 수당을 포함한금액으로 알고 계약했다면 그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질문2.본인은 취업규칙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연봉계약을 했는데 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지요?  (다른 사원들을 취업규칙 내용을 모르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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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는 '연간연봉금액'(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으로 표기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연봉액을 '기본급+상여금'으로 표기하고 연봉외수당은 연봉액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두 조건내용 중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곧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으로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매월 실제 지급된 작업달성수당, 교통비,식대,작업장려수당의 액수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액수의 비교)을 알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수당의 액수와 실제 매월 지급된 각종 수당의 액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의 임금표시내용은 실무상 착오에 의한 기재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실상 불이익 받는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상의 기재착오만으로 취업규칙상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상 임금의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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