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4.13 15:45

단협 내용

제76조(문화체육행사)① 사용자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 2회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를 유급으로 실시한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 문화체육행사시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매년 1회 1인당 25,000원(연간 50,000원)을 지원한다.

 

위와 같은 단협 내용에 따라 야유회 진행시 차량을 지원해주었고 1인당 연간 5만원 지급은 조합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해서 조합이 일괄공제 요청해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용자측이 노조 행사 지원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량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지급은 아마 개인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원 거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질문1. 야유회 행사시 사용자측의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입니까?

질문2. 부당노동행위라면 기존에 몇년간 차량지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부노로 고발도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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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시 조합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의 기부'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차량제공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간부가 아닌 조합원의 이동편의 제공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2, 2010.08.23)

    사용자가 위원장, 지부장, 상급단체 파견자 등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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