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4.14 08:54
ㅇ 개인 상병(병명 : 우울증) 치료를 위해 회사는 2개월간의 질병휴가(유급)를 부여한바 있고,


ㅇ 당해 직원은 2개월의 질병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차휴가 신청이 들어와 회사는 2010년도 발생된 연차휴가 23일을 승인하였습니다.


ㅇ 이때, 연차휴가 23일 이라는 의미는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날 등 휴일도 포함해서 23일이 되는 것인지?


ㅇ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꼽아서(달력상 검정색 날짜) 23일을 부여하는 것인지요?


ㅇ 참고로,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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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휴가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라면 법률로서 부여된 권리로서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대상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로 제한됩니다.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및 휴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무일로 제한하며 법률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 휴무일은 휴가사용일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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