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4.14 08:54
ㅇ 개인 상병(병명 : 우울증) 치료를 위해 회사는 2개월간의 질병휴가(유급)를 부여한바 있고,


ㅇ 당해 직원은 2개월의 질병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차휴가 신청이 들어와 회사는 2010년도 발생된 연차휴가 23일을 승인하였습니다.


ㅇ 이때, 연차휴가 23일 이라는 의미는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날 등 휴일도 포함해서 23일이 되는 것인지?


ㅇ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꼽아서(달력상 검정색 날짜) 23일을 부여하는 것인지요?


ㅇ 참고로,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휴가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라면 법률로서 부여된 권리로서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대상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로 제한됩니다.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및 휴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무일로 제한하며 법률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 휴무일은 휴가사용일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2011.04.20 1943
임금·퇴직금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4.20 2434
휴일·휴가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2011.04.20 21294
휴일·휴가 연차기준을 2009.04.0... 1 2011.04.19 148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건 1 2011.04.19 1573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관련 1 2011.04.19 5888
기타 퇴직원계 1 2011.04.19 18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 2011.04.19 1208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의 달라지는내용 1 2011.04.19 1317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4.19 1601
기타 남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1 2011.04.19 2549
임금·퇴직금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1 2011.04.19 5102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31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4.19 1442
해고·징계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2011.04.19 2590
휴일·휴가 연차 1 2011.04.19 11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청구건 1 2011.04.19 2269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