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시이 2011.04.14 13:26

연차수당지급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일 인데 근로자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요

입사일이 1996년 10월 15일이구요 퇴직일이 2011년 03월 31일입니다 

발생한 2010년 연차수당은 2011년 1월에 지급하엿구요

2011년 01월 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이 15*(90/365) 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1*(90/365)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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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전부를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1.1.1.~3.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 / 1.1.~12.31.)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를 부여(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1996.10.15.)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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