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룽 2011.04.14 14:46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회계년도기준) 주 40시간 이상 2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퇴사직원 예를 들꼐요...

입사일자 2009년 8월 20일 - 퇴사일자 2011년 4월 10일 입니다.

2010년에 연차 5일 발생.

2011년에 연차 15일 발생.

-2010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하지 않고(발생한 연차일수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가 아니기때문.), 매월(2009.08.20~2009.12.31) 월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2010년 동안 1년 만근을 하면 2011년에 연차 15개 발생. 미사용 연차 2012년 1월 지급.

 

 퇴사시 연차수당(연차일수)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참고로 2010년 근무기간에도 매월 월차수당 지급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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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20.~12.31.기간에 대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12.31.기간에 대해 20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재직중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왜 그렇게 했는지 이상합니다만, 주40시간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휴가(월차수당)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주40시간, 15일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는 경우.

    ==> 입사일이후 매월마다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지급이며, 재직기간중 발생한 20일(5일+ 15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짓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월차휴가제도를 폐지(삭제)한 경우.

    ==> 재직중 매월마다 지급되었다는 월차수당은 사실상 연차수당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 20일에서 기왕에 지급된 월차수당의 갯수 17일(5일+12일)을 제외한 3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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