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1.04.14 15:57

현재 주 44시간 근무하는 회사로서

 

현 근로기준법상  한주간(연속적인 7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을 하면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음. 즉7일 중 6일을 개근하면 나머지 1일은 쉬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금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경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제 근무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휴무로 되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근로자가 1일을 결근할 경우 1주 만근이 아니라서 일요일의 유급휴무를 인정하지 않고

(주 44시간제일 경우 1일 결근시 결근일과 일요일 유급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음 - 주차공제)

급여에서 결근일과 함께 일요일 유급 급여를 공제해도 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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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일은 부여하지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4시간제 구법에서 40시간제 개정법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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