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버섯 2011.04.14 16:1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8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10월 18일에 한의원에 취직을 하게 되어 고용보험 센터로 취업신고를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11월 17일까지 받게끔 되어있었구요. 남은 날짜가 30일이였습니다
한의원 방침상 3개월 후부터 정직원으로 인정이 되어 4대보험은 3개월 후인 2월 1일자로 가입된 상태구요
10월 18일부터 해서 4월 18일이면 6개월 근무를 한거라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고용보험센터 담당창구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서류를 받아보았거든요
근데 거기 적힌 내용 중에 고용보험 가입날짜와 일을 시작한 날짜는 같아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다시 물어보았더니 같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을당시 지금의 한의원에 취업했다는 내용을 팩스 보냈었는데

그런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에서 보관을 하지 않나요?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취업했다고 신고하고도 금방 그만두고 하기때문에

고용보험가입 6개월이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그때 팩스보냈던게 생각이 나서요..
그럼 10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근무가 맞다는 증거가 나오는데도 재취업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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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최초의 입사일(2010.10.18.)로 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방침을 이유로 임의적인 날짜(2011.2.1.자)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수습기간중인 경우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고 1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입사일(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적 강제사항인데 회사가 잘못된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회사 고용보험 담당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선느 2011.2.1.자 자격취득신고내용대로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자격취득 정정신고(자격취득일 정정)를 해야 이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은 변경(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담당자와 고용보험피보험자 담당자가 서로 다르며, 실업급여담당자는 귀하의 취업신고 내용에 대해 실업급여지급중지만 결정하여 전산등록하고, 취업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업무는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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