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자 2011.04.14 19:08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업체가 계약이 만기되어 다른업체에서 새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만 지나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도 양쪽에서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우가 전부터 계속 업체 바뀔때마다 있었다고 하네요.

저처럼 몇달차이로 퇴직금 못받는 지점도 더 있다고 들었고요.

노동법으로 저처럼 약자가 설움받지 않도록 보호 될 수 있도록 관련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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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치(1년 근무시 30일치)가 발생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 근무시 평균임금의 15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2010.12.부터 적용)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사업장에서 2011.12.까지 근무하여 만1년이 초과되었을 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게 되며 중도에 용역회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과거 용역회사 기간의 근속기간이 제외됩니다. (신규입사로 해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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