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비슈가 2011.04.15 12:04

법인회사로서 8년간근무하고 올해 2월14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퇴직시 밀린월급 2개월분과 퇴직금을 3개월 분할로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한번도 지키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다시 3개월분할로 약속을 하였으나 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체불확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공단을 도움을 받아 가압류진행중이며 서류처리가 2주가 걸린다고 하여 4월 19일(화)정도면 서류정리가 끝나 가압류가 될꺼 같습니다. 헌데 문제는 전회사가 4월12일자로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노동부엔 대표이사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였고 법률공단엔 가압류가 진행중인데 대표이사는 임금지불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8년동안 몸담았던 회사인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게 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또한 법률공단에 가압류진행중인데 부도가 나도 가압류는 계속 진행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부도와 관계없이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임금소송과 가압류신청은 계속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란, 단지 회사의 당좌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도래하는 발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금회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므로 임금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가압류나 임금본안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회사의 거래업체 매출채권을 추심하는데 속도를 높인다면 임금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상 도산(장기간의 가동중단,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 부족 등)되는 경우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3년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이내의 월급여)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67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8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17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35
임금·퇴직금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2011.04.18 11616
»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금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2011.04.13 1301
임금·퇴직금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07 315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2011.03.25 398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2011.03.20 2515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