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4.15 19:00

수고하십니다.

복수노조시 1번 노조 80%  2번노조 20% 가입시   2번 노조에서 사측에 각종 자료를 요구시 사측에서 거부할수있는지요?

1번 노조와 사측이 모든 협의가  잘되고 있을시.....

예: 회사쪽 자료 후생복지 부분. 재무제표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후생복지부문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다수노조(80%가입)나 소수노조(20%)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수노조인 경우라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대해 제공한다'고 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각종 자료의 미제공에 대해서는 처벌사항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수노조, 소수노조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회사가 노사협의회에 보고할 필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내에 다수노조(80%)와 소수노조(20%)가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이 있으므로, 소수노조인 경우 노사협의회 참여가 배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수노조는 노사협의회 참여가 배제됨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자료에 대해 접근할 기회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2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07.28 3518
☞퇴직금계산시 성과급포함여부(특별성과급의 임금 여부) 2008.01.08 3518
마이너스 연차 휴가 발생시,,, 2008.01.14 3518
☞고용안정자금 지원 범위 및 무급휴가 동의서 관련 2008.12.31 3518
【답변】 부당 해고 신고 방법.. 2003.12.09 3517
☞위로금과 권고 사직...(명예퇴직신청이후 회사가 명예퇴직를 수... 2005.05.25 3517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한다는데.... 1 2014.01.28 3516
휴일·휴가 무급휴직,육아휴직자등에 대한 연차생성시 문의 사항 입니다~ 1 2012.12.31 3516
기타 무급휴무 1 2010.11.18 3516
☞출근길 교통사고(산재 인정여부) 2008.11.18 3516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15
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2010.10.14 35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1.12.20 3514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4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13
☞퇴직시 년차 수당(중도퇴사자의 연차처리방법) 2007.01.12 351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2
기타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2009.09.14 3512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