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 2011.04.16 00:28

안녕하세요 ^^

 

최대 연차 수당 몇개까지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이 예전 기준대로 근속 1년에 10개 발생부터 매년 1개씩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년차휴가 미사용시 매년 년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차 수당 지급은 몇일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연차 수당 지급은 25일 까지라고 하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최대 25일 까지라면 어떤 법적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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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hkwen 2011.04.18 13:21작성

    님의 근무년수를 모르기 때문에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1년미만의 경우 개근을 하였을 경우 월/1회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 2년까지 : 8할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

    3년 이상 ~ 4년까지 : 8할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6일

                                        .

                                        .

                                        .

    25년 이상이 되면 25일이 됩니다.

  • 상담소 2011.04.1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유리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상회한다면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 의해 상한선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을 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문구가 질의 내용과 같이 근속 1년에 10개 발생, 매년 1개씩 추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문구를 근거로 25일 이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25일 상한선까지 고려하여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에 의해 문구를 정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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