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업무, 휴게시간,
계약기간을 명시 했습니다. 해마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6월부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작년 2010년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람을 재계약 안하고 싶은데 이러면 계약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인 것으로 봐서 무조건 갱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업무, 휴게시간,
계약기간을 명시 했습니다. 해마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6월부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작년 2010년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람을 재계약 안하고 싶은데 이러면 계약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인 것으로 봐서 무조건 갱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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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1 | 2011.04.26 | 1057 | |
휴일·휴가 |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11.04.26 | 5968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1 | 2011.04.25 | 2687 | |
근로계약 |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 2011.04.25 | 2744 | |
비정규직 | 근무시간 1 | 2011.04.25 | 1400 | |
근로계약 | 정규직 연봉계약 1 | 2011.04.25 | 3871 | |
임금·퇴직금 |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 2011.04.25 | 16926 | |
해고·징계 | 상담번호 77319(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추가문의 1 | 2011.04.25 | 1694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5 | 1157 | |
비정규직 | 알바하는 주부입니다 3 | 2011.04.25 | 1939 | |
산업재해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의무 교육시간 2 | 2011.04.25 | 15050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11.04.25 | 465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 2011.04.25 | 29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1 | 2011.04.25 | 215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4.25 | 3101 | |
휴일·휴가 |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5 | 1695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1.04.25 | 4409 | |
여성 | 성희롱예방교육관련질문 1 | 2011.04.25 | 15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1.04.25 | 1549 | |
근로계약 | 도와주세요 1 | 2011.04.25 | 1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이 유기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관례, 계약 당시의 구두약정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단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다면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