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질문할게 있습니다.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직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 퇴사후 4대보험 미가입을 사업주를 신고하면 제가 알고있는거하고 틀리게 사업주가 근로자가 내야할 부분에 제가 납부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합니다..제가 알고있는 부분하고 약간 틀립니다
제가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부분에 대해 납부하지않는다고 끝까지 버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어차피 전 퇴사를 한 상태인데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50%)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원천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회사 부담분(50%)를 추가하여 전액(100%)부담하고,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측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