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따 2011.04.18 12:32

2009년도에 연차수당지급을 입사일기준으로 했는데 (2008.04.01~ 2009.03.31)  이번년도부터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지급을하면 2009.04.01~ 2009.12.31 일 기준으로 해야하는거 맞나요?

 

2008년에 설립됐는데, 2008년 입사자들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2009.04.01~ 12.31 일까지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09. 04월 전에 입사한 선생님들 즉, 2009.01.01~ 2009.03.01 에 입사하신분들은 연차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2009.01.01~12.31로 생각을하고 지급해야하나요?

 

또, 2010년도에 입사한 선생님들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2010년 8월달에 입사를 하면, 1년미만이므로 4개가 발생을 하고, 4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하면,

2012년도에 계산을할때,  2011년도는 1월부터 다시 연차가 한개씩 발생을해서 15개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한가지더, 연차일수를 계산하려면 8월 23일에 입사를 했다면,  연차가 4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15*5/12 로 계산을해야하나요?

 

연차일수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3일에 입사를 했다면 근무월수를 8월달도 포함을해서 세야하는건지. 아니면 입사일다음달부터 세야하는건지.. 감이 안잡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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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의 변경(개별근로자의 입사일에서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변경)으로 인해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질문내용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사례내용중 대표적인 경우 한두가지만 정리해서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년미만자에 대한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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