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n8 2011.04.18 14:01

안녕하십니까?

현재 협상중에 있는데 이번 별정직(무기계약) 전환자들은 사원복지연금을 주기 때문에 연봉을 동결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급의 전환으로 사원복지연금을 받는다고 연봉을 동결시킨다뇨..

법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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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1.04.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 또는 동결 또는 삭감의 이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원복지기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되었다면 임금인상이나 동결, 삭감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상측에서는 아마도 명시적인 임금인상이 아니더라도 사내복지기금에 따른 각종 복지혜택을 적용받고 따라서 간접적 임금인상효과가 있으므로 임금인상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인상 여부, 인상정도, 인상 적용대상의 결정은 회사와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노조측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와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ovelyn8 2011.04.18 18:3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2011.04.18 19:25작성

    귀하가 말씀하신 '사원복지연금'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따른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복지사업으로 얻는 근로자의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에서 부여하는 복지혜택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lovelyn8 2011.04.19 09:2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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