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신입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해당기간에는 정식급여의 85%를 지급하고 있음.
(이때 수습만료후 정식급여의 85% 금액도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함)
문의1) 수습기간 중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정식급여의 85%를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 줘도 무방한 것인지요?
(예: 수습 3개월이후의 정식 통상시급이 6000원인데 수습기간동안은 해당금액의 85% 금액, 즉 5100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 주는 경우)
문의2) 마찬가지로 1년미만 사원의 경우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중도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습 2개월 만근후 퇴사하는 경우, 2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도 정식 통상시급의 85%를 적용하여 계산해 주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1) 수습기간 중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정식급여의 85%를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 줘도 무방한 것인지요? (예: 수습 3개월이후의 정식 통상시급이 6000원인데 수습기간동안은 해당금액의 85% 금액, 즉 5100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 주는 경우)
==> 네, 그렇습니다.
문의2) 마찬가지로 1년미만 사원의 경우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중도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습 2개월 만근후 퇴사하는 경우, 2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도 정식 통상시급의 85%를 적용하여 계산해 주는 것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에는 수습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적용되는 임금의 85%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근로게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