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으로 토요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이하고 하는데

유급과 무급휴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것은 무급휴일이라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수당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며

일요일에 근무한 것만 휴일수당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하네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둘다 휴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토요일 근무분을 연장근로 시간에 놓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병원이라서 사실 주40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많은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게 문제로 제기가 되었는데

토요일 근무분을 연장으로 다느냐 휴일근무수당으로 다느냐에 따라

연장근로를 초과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의 해결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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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시 토요일을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중 어느 하나로 설정이 가능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토요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간주) 다만 토요일(휴일)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장가산 및 휴일가산이 중복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orman3834 2012.01.20 09:19작성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자체가 연장근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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