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자동차정비를하는 회사로 1급자동차공업사입니다
직원은8명이고2010년6월1일입사를해서 근무를하던중 사장님이 병으로 사망하시면서 부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장례식을
하고와서는 안한다고 다 그만두고 공장문을 닫으라고 하는 어이없는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씀니다.
2010년10월초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고 입원했다가 병명이 간염이라고 식사때문에 집에서 식이요법을 해야한다며 쉬라고 한다고 하면서 간간히 월2회이상 정도는 출근을 하면서 근무를 잘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직원에게는 본인의 병에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다가 2011년 3월3일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직원전체를 제외한 다른사람들에게 사망메세지를 보내고 직원들은 오히려 직원이 아닌 다를사람들로부터 사장이 죽은게 맞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받는 전화로 사망소식을 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올라오는 영구차 에서도 부인이 운영할것이라고 말하면서 매출이 어떠니저떠니하면서 마치부인이 운영할것처럼 하더니 돌연 신랑이 죽어서 나는 못한다 하면서 공장문을 닫으라고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만두라고 통고를 받앗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이미 간암말기라는 것을 2010.10월 처음 초진에서 알았고 이미 얼마 못산다는 것을 알고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았고 사장본인은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모든 자금과 재산을 정리하면서도 직원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은채
금방이라도 병이 나아서 근무를 할 수 있을것 처럼하면서 직원들을 기만했읍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래도 마지막 까지 고객의 크레임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면서 일을 해주었는데 왜 직원들이 아직도 나오냐고 하면서 3월 월급을 안주려고 빨리 문닫으라고 그만나오라고 하는 파렴치한 부인의 태도에 기가막힐뿐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고합니다
방법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월급직 근로자에 적용되며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 폐업의 경우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폐업으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