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양 2011.04.19 16:54

안녕하세요..

남편 회사일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말쯤 MCT 기계를 만지는 기술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퇴사때까지 미가입 상태였구요

3월 18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수인계를 해주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한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정산되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했다고 지금이라도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준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못한건 죄송하다고 그치만 지금 다시 인수인계땜에 출근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금 진정을 제기하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달말까진 정리해서 주겠다하는데..

ㅠㅠ

신랑이 퇴사 한달전쯤 불량 사고를 낸것이 있거든요..

그걸 꼬투리 삼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불량사고가 난후 불량품을 폐기한것이 아니라

용접으로 수정을 하여 납품하였습니다.

납품처와 상의후 결정한 사항이었고 그렇게 수습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않았냐고 회사쪽에 강하게 주장을해도

지금 그 납품한것이 문제가 되고있니 마니..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네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저희쪽에서 100% 손해금을 줘야하는건가요?

고의로 그랬던것도 아니고 본인과실이긴 하지만 도면상의 문제도 아예없다고는 할수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습을 하고 납품까지 완료했는데..지금와서 이렇게 문제삼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후 법원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당연한 권리인 임금을 받겠다는것 뿐인데..

넘 커지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임금 포기하는게 낫는건지..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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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손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 발생의 경위 및 사용자의 감독 책임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의 과실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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