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이 2011.04.19 17:19

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인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1일 평균임금 산출에는 틀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많은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제외되 어차피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활용될 듯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것같아 평균임금에도 8시간, 7시간 근무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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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월 단위 임금을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계산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산 방법 자체는 동일, 월 소정근로시간 및 1일 근로시간만 변동)
     그러므로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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