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 2011.04.19 18:49

안녕하세요^^

6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배우자이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교대근무로 여러차례 건강문제로 면담이 이루어졌기에 퇴직면담시 굳이 배우자 이직문제는 밝히지 않았고 건강문제로 퇴직을 원한다고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던 차에 오피스근무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관리자의 반대로 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전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여 회사에 굳이 개인적인 퇴직 사유(배우자의 근무지 이전)를 밝힐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퇴직원계 작성시 "건강및 개인사정"으로 퇴직함.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퇴직담당자께서 고용지원센터에 "건강문제"로 퇴직 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수정을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측에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퇴직원계 관리자란에 "개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측에선 "개인사유"로 퇴직이란 있을 수 없다며 수정이 불가 하다는군요.

 

배우자의 이직과 저의 퇴직으로 현재 실업급여가 절실합니다. 회사측의 퇴직사유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신고주체는 회사이고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회사 소재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퇴직자가 고용지원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해당 고용지원센터는 퇴직자와의 면담 및 퇴직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직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쪽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송부하여 회사쪽 고용지원센터가 회사를 상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적절한지를 조사하게 되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쪽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쪽에 스스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안내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회사쪽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를 정정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귀하가 직접 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상태에서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사유(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퇴직)를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고용지원센터 내부의 협의(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와 회사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간의 협의)를 통해 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을 권유하거나, 회사가 그 권유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83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8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2011.04.28 11811
임금·퇴직금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2011.04.28 2305
휴일·휴가 연차 1 2011.04.28 1660
근로시간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2011.04.28 33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2011.04.28 2072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여성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04.27 4293
근로계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2011.04.27 646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 1 2011.04.27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4.27 1182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2011.04.27 547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6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1 2011.04.27 2432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2011.04.27 5868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9
기타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2011.04.27 2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60 Next
/ 5860